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데 일단 다 제하고 나오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할 때는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해야 하고 꼼꼼하게 매출이나 이런것들을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세금 계산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고 두번째는 과세표준 X 법인세율을 계산하게 되면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법인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각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법인세인데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는 어느 회사나 다 내야하는 금액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 치명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그러면서 가족구성원을 주주로 세운 가족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을 실행하게 될 때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면 자금출처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어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좋고 특히 내수시장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히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 불황이 장기되면서 아마 내년까지 세금이 확보되지 않고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라 증세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공제를 이용하면 법인세 한도 1억내에서 감면이 되는데 도소매업 및 건설업,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조세특례제한법 7조에 열거된 업종은 중소기업일 경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수도권 소재지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고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도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 산하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단순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그 업무를 진행해야 가능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꾸준히 진행하고 문제요소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는 방법이 제일입니다.
법인세 감면하는 자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꼭 해야 하는것이고 회사에 좋지 않은 재무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가지급금의 크기가 크고 또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있다면 법인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이로 인해 법인세가 높아지고 그 부담은 아주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으로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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