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뜻 인상 확인하기

반응형

요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핫하고도 핫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뜻을 확인해 보면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서 납세의 동등한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최근 어마 무시한 대책을 가지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할 것 없이 전체적인 부동산 세금의 대폭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는 거의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세대 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었는데요. 경미하게 1인 세대의 집 한채 인상률도 있더라고요. 1세대 1주택 저희집 종부세 인상률을 대강 계산해보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포스팅 준비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부세 뜻을 살펴보면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면 종부세에 대한 유형별 과세대상을 한 번 알아봅시다. 주택부속토지까지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 까지 공제되는데요. 이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는 5억원이 공제되죠.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총 80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땅값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의 10%정도는 종부세를 매기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만큼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의 종류라기 보단 부동산를 매매하다보면 점점 그 규격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서울 수도권지역의 땅 지분을 매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게된 것이 종부세였는데 그 금액이 세율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좀더 알아보고 있는 참입니다. 이것으로 종부세 뜻 및 인상에 대한 상세 정보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