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획기적인 결과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아직 여러가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최근들어 다주택자를 압박하려고 세율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의 종류는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은데요. 취득세란 주택, 토지, 상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 관련 매매를 취득했을 때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주택단지를 구매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알게된 세금의 종류로써 한번 알아보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건물지분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취득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세금 단어만 나오면 어렵게만 생각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 취득세는 어떠한 것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저는 요즘 집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관련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등록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하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1가구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세대 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인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과된 세금은 취득세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나 저 같은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은 0.6퍼센트에서 3.2퍼센트였던 현재 상황에서 1.2퍼센트~6.0퍼센트로 매우 높은 상향률로 오르게 되었죠. 또 양도세의 중과세율도 인상되었고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세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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