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취득세 적용시기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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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안정화 노력은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획기적인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될 때 납부해야 하는 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7.10 취득세 적용시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특히 7.10 취득세 적용시기 관련하여 취득세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액, 경매는 경매가액, 낙찰가액 등의 취득을 한 부분의 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앞서 말한 3가지 세금과 합하여 합계세율로써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본 세법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입주권도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 이 또한 잘 알아보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정상 하나 더 매수하려고 했던 저는 갑자기 오른 취득세로 조금 당황스러우나 이 또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라니 현 상황에 맞는 현명한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아져만 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살피며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7.10 취득세 적용시기 관련하여 617대책에서 취득세 상승에 4개월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는 잔금일이 가까운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잔금일이 11월 12월에 있거나 나아가서는 내년 잔금계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세금에 시행일에 너무 말이 많아지자 국민에게 확실한 지표를 주었습니다. '7월 10일 전에 계약을 만료하고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처리한 사람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으로 일단락 지었지만 남음 금액을 내년에 내는 사람은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 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됩니다. 이것으로 7.10 취득세 적용시기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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