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약 250만원이라는 금액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 금액에 못 미치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로 수입원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자식 등에게 받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수급자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각 계층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했어도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적인 내용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같은 경우 131만원이며, 부부가구일 경우 2백만9만6천원의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같은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종합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2019년 3월까지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4월 부터는 30만원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같은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되어 40만원의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는 2019년 3월까지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후로는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이라 볼 수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및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신청전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진단을 이용하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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